‘노사 대등 원칙’ 헌법에 명시… 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통령 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5·18, 6·10정신 전문에 명시
국민소환-국민발안制도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된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을 포함시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개헌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도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등도 기본권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현행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된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았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개헌안에) 없는가”라며 “(전문에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 역시 좌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노사 대등 원칙#헌법에 명시#공무원 단체행동권#인정#대통령 개헌안#기본권 공개#518#610정신#명시#국민소환#국민발안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