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의약품, 국내서도 쓸수 있게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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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목적
해외 허가제품 수입 허용 추진

국내에서도 마약류인 대마 성분으로 된 의약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사용이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소아 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최근 미국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경련을 줄여주는 사티벡스(Sativex) 역시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선 대마 성분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어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외에 마땅한 대체수단이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환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한다. 식약처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마 성분 의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대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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