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엄태환]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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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최근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잇달아 일어난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1, 2급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3만여 명이 배출돼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범위는 기도 삽관, 정맥로 확보와 간단한 응급처치 등 14가지로 18년 동안 바뀌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업무범위 제한 때문에 응급구조사들이 구급대나 응급실 등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법에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현실에서는 여러 응급환자에게 다양한 처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좁은 업무범위로 인해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구급차 안과 병원 응급실의 응급처치 환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따로 검토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병원 도착 전 환경에서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수술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 가지 필수적인 공통 응급처치 방법도 늘려야 하지만 병원 정보를 구급차로 제공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시에 다양한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필수 업무를 맞춤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응급구조사들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처치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병원별 1급 응급구조사의 처치 수는 많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병원별로 몇 가지 필수 처치에 대해 업무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몇 가지 업무에 대해 어려움 없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병원 1급 응급구조사의 처치 수준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교육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 안팎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소중한 응급의료 인력이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 무면허 의료행위#응급구조사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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