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홍승필]가상화폐 거래, 보안에 문제 많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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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가상화폐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가상화폐를 사기나 투기로 인식하며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검은돈’이라는 오해도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 3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으로 거래소 보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거래소 보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해당 거래소는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고 모든 회원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객 정보가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던 점이 문제다. 기초적인 보안에 소홀했고 이후에도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사실상 금융거래임에도 금융당국은 규제 권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상화폐에 관한 법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0만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면 언제든 사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는 더 큰 피해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금융 거래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과 철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할 수 있어야 거래소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가상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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