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오수진]멧돼지 피해 확산 줄이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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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
서울은 멧돼지 출몰 신고가 하루에 한 건씩 접수되고 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할 때도 자주 있다.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밭은 물론 감과 포도, 복숭아, 사과 과수원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 멧돼지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처럼 멧돼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먹이 부족이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수렵과 총포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ha당 1.1마리이지만 전국 평균 5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강원과 전북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밀도가 크게 높다. 아무리 멧돼지를 잡아도 서식밀도가 낮아지지 않는 것은 수태기간이 150일로 짧고 한 번에 새끼 8∼13마리를 낳지만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또한 연간 150억 원이 넘고 멧돼지 피해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 개체는 줄지 않았으며 인가에 출몰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수렵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3까지 매년 2개 도(道) 단위로 수렵을 해제하는 순환 수렵장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갑자기 도 단위에서 군(郡) 단위로 해제 구역을 조정했다. 군 단위 수렵장이 한 달 정도 수렵을 허가하면 야생동물은 수렵이 허가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피해야 한다. 수렵인은 사냥할 동물이 없게 된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수렵을 중도에 허가하지 않을 때도 있다. 수렵이 허가되지 않은 농촌은 농번기에 야생동물이 출몰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며 매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별도로 허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총포사고와 민원 발생으로 자자체가 수렵 허가를 꺼린다는 점이다. 2015년 엽총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총기사용에 많은 규제를 가했고 멧돼지 포획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수렵을 허가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멧돼지 개체를 적정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도 단위 광역 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
#환경부#멧돼지#총포사고#수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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