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채성준]무지한 경찰의 국정원 정보기능 흡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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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파트 흡수를 위해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 활동과 방첩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위협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정보의 기본적인 개념과 현행법 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는 정보의 활용 목적 또는 사용자가 개인·집단·정부의 일부 부처 또는 국가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며 그 사용자가 주로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국가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잠재적 적국의 전략적 기습을 피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하는 데 있다.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해당한다. 나머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정보국 및 외사·보안국 등은 통상 부문정보기관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타 부문정보기관의 정보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 및 감사 권한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보안정보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국내 정치 및 주요 인사 신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던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법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경찰청이 국정원 개혁에 따른 정보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국내정보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것은 ‘정치정보 수집’과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 고등계에서 하던 ‘요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활동의 권한과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경찰청#국가정보원#국정원 정보기능 흡수#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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