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상복]제품 품질관리, 정부도 나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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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서경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상복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서경대 산업공학과 교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을 계획, 관리, 보증,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품질경영이라고 한다. 품질과 관련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제정 시행된 공업표준화법이다. 이와 관련해 1962년 표준협회가 설립되고, 1967년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1993년에 품질경영촉진법으로, 2000년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됐다. 품질관리에서 품질경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올해 1월로 폐지됐고, 일부 내용이 1992년 제정된 산업표준화법에 이관됐다.

정부는 품질 관련 법의 폐지 이유로 품질관리가 기업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품질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품질관리를 경영의 차원까지 끌어올린 정책 덕이 크다.

정부는 산업 발전의 분기점마다 품질경영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및 무역 발전을 이끌었다. 1961년 상공부 표준국이 설치됐고, 1963년 한국공업규격(KS)제도가 도입됐으며, 1965년에는 품질관리학회가 창립됐다. 품질분임조대회(1970년), 품질관리대회(1975년), ISO 9000(1987년), 국가품질대상(1993년), 100PPM(1995년), 6시그마(1997년) 등도 시행됐다. 또 1994년부터 품질경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KS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대표를 대상으로 강제로 품질교육을 시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한국의 제품들이 선진국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 품질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추진에서 품질브랜드 건설 강화를 표명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이 점쳐지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품질경영은 국가나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따라서 관련법을 없앨 것이 아니라 독립법으로 환원하고 독립부서의 신설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복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서경대 산업공학과 교수
#제품 품질관리#품질경영#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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