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산분리 완화 반대” 압박하는 참여연대, 정책 上王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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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7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를 내세워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다른 투자자들은 증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케이뱅크는 목표치였던 15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자본금이 부족해진 케이뱅크는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 주력 상품의 판매도 중단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여당에 대해서도 “행정부(금융위)의 국회 입법권 농락을 똑바로 다스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은 최근 은산분리 완화가 규제혁신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여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초 은산분리를 고수하겠다던 당정이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서자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권력화된 것은 이젠 비밀도 아니다. 정부 출범부터 자신들의 생각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시킨 참여연대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을 대거 권력 핵심부로 입성시켰다. 하지만 대기업 정책부터 규제 완화, 과세안 등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기존 관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조차 “시민단체는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고,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며 친정인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5건 발의돼 있다. 금융산업에서 ‘메기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규제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조차 ‘대기업 편들기’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참여연대야말로 구태에 갇힌 근본주의 집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국가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케이뱅크#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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