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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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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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000만 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3년간 근무하며 6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전망은: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늘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극복하겠다고 의도다. 허나 산업 구조조정 등 근본 처방을 외면한 채 그간 실패한 ‘예산 퍼붓기’를 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면직


채용 비리로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이 전원 면직된다.

·배경은: 정부는 최종 사법처리 결과가 나온 뒤 조처를 하면 너무 늦는다는 이유로 우선 직권 면직한 뒤 해당자가 법적으로 저항하면 그에 따라 추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 등을 감안한 조치다.

·발언 그대로: “채용 비리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3. 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


초·중·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세히: 201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2016년보다 5.9%(1만5000원) 늘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다.

·배경은: 수능시험에서 절대 평가로 전환된 영어는 사교육비 총액이 줄었지만 국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또 정규 교과보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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