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월급사장’ 되면 세금 줄지만 회계 투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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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운영 60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고려할 점은?


변성택 한화생명 부산FA센터장
변성택 한화생명 부산FA센터장
Q. 60대 후반 황모 씨는 부산에서 20년째 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최근 인건비를 비롯한 제조원가가 올라 마진은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세금은 늘고 있어 고민이다.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기업 승계도 걱정이다.

A. 개인사업자에게 5월과 6월은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으로 고민이 많은 계절이다. 국내 세법은 소득의 귀속자별로, 종류별로 분류해 소득이 늘면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소득의 주체와 종류를 나누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표준을 2억 원으로 가정할 때 귀속자가 1명이라면 최고세율 38%가 적용돼 산출 세액은 5660만 원이다. 2명으로 분산하면 최고세율은 35%가 적용된다. 산출 세액은 1인당 2010만 원, 총 4020만 원으로 164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 1억 원, 분류소득 1억 원으로 나눌 경우에도 비슷한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의 귀속자와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은 법에 의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부여된 별도의 주체이므로 100% 주식을 소유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를 갖게 된다. 자체 규정을 정비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분류 과세를 적용받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또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경우 또 한 번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배당을 받는 주주의 수를 최대한 늘리거나 주주인 자녀를 대상으로 차등 배당을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차등 배당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 형태를 법인으로 하면 상속 준비에도 유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의 가치평가가 부동산 등 개별 물건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금액이 크고 소액으로 분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전 증여 등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법인이라면 주식 지분을 통해 분할이 되고,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외에 추가 취득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을 활용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면 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금 흐름이 투명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느낄 수 있다. 또 실제 법인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형태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절세 전략은 세금 공제, 감면을 비롯해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돼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 창업 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외에도 투자와 고용 등에 대해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 채용을 늘렸거나 종업원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기업 또는 사업용 설비투자를 늘린 사업체들은 적용 가능한 공제, 감면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은 각각의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변성택 한화생명 부산FA센터장
#세금#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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