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 맞벌이 부부 위한 금융꿀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9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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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고 한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금융감독원은 매주 1~3가지의 유익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금융꿀팁’으로 선정, 소개하고 있습니다. 49번째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면 우대 금리를 제공받거나 환전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찾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거래 실적을 합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부부가 한 보험사를 이용해도 보험료의 1~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실손 및 상해보험 등을 동시에 가입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으면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쓰면 요건을 더 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낫다고 하네요.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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