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특허기술까지 공유하는 ‘코피티션 시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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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복잡해지면서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보유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고 독점권을 얻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존의 특허 전략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샬메르스기술대 연구팀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들의 이동통신 기술 특허 전략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다. 분석 결과, 이동통신 기술이 1세대(1G)에서 4세대(4G)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특허 전략도 함께 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술 개발 초기에는 특허가 큰 이슈로 대두되지 못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사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경쟁사와 함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극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 혁신을 꾀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다.

샤오미가 대표적 예다. 이 회사는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교차 라이선싱(cross-licensing·서로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계약)을 맺고 MS의 특허 1500개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도 노키아와의 교차 라이선싱을 통해 추후 특허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유럽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른바 ‘코피티션(Coopetition·협동을 뜻하는 cooperation과 경쟁을 뜻하는 competition의 합성어)’ 전략이다.

이 밖에 경쟁사의 특허를 ‘보완 자산’으로 인식해 적극 도입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가령 스마트폰은 스크린 터치, 음성인식, 충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어우러져 하나의 제품이 된다. 특정한 핵심 기술이 존재한다기보다 개별 기술 간 상호의존성이 크다. 이에 따라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대체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특허 분야에서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코피티션 전략이 필요하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jmahn@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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