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의료비 낮추는 건강관리서비스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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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뀌면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건강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만성질환 같은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의료비 지출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보험사 ‘바이탈리티헬스’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약 85%에 그쳤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의 보험금 청구건수도 그렇지 않은 피보험자의 60∼85%였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민간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 축적한 보험통계 등의 자료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면 보험사에도 이익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계약정보나 보험금 지급정보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손해율을 낮춰 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예다. 민간 보험사와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보험사가 자회사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적보험에서 위탁받은 업무나 독자적인 건강관리, 장기간병, 요양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의료기관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는 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생명보험협회#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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