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남북 철도사업은 안보리 제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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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 및 도로 착공식을 가지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추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 사업은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비상업적인 공공기반 시설인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제재가 현실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남북한의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를 각각 연결해 남북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지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 부여도 함께 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철도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북측의 노후화된 철도를 남측 비용으로 개보수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 남북을 잇는 철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북한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연구기관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철도·도로사업을 합쳐 최대 43조 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나와 있습니다.

또 철근을 비롯한 각종 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해야 하고, 공사를 위한 중장비도 투입해야 하지요. 이런 자재와 장비들이 북한의 군사적 목적으로 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큽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해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및 철강, 여타 금속류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업적인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죠. 하지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런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게 대북제재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월 방북하려던 철도·도로 조사단의 방북 신청을 유엔사가 불허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굵직한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려면 당연히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합니다. 그 핵심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회담 및 내년 초 열릴 전망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이행조치 VS 미국, 한국 등의 상응조치를 매칭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제한적으로 제재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은 정치부 차장(북한학 석사)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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