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중국에 소송 걸었더니…“주권 침해” 주장하며 ‘반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17시 02분


코멘트

시민 90여명, 지난 2017년 소송
환경공학과 교수 등 증인 신문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소송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는 19일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과 일반 시민 90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대 소송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측에서 반송을 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이 중국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원고 측에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개한 중국 측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반송 사유에 따르면 중국 측은 ‘주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중국 측이 송달 받지 않거나 못한 게 아니라 받았다”며 “답변서에 체크한 내용을 보면 (이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사법공조조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가 어떤 경우든 주권면제조항에 따라 절대 주권면제되고 중국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재판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며 “(중국이 이런 입장인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령을 거부한 것 뿐인데 이런 걸 공시송달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 측에서도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대한황실문화원 등은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지난 2017년 5월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송달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이날은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관리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다음 기일은 7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