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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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화된 저감대책’ 15일 시행
민간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학교-유치원 휴업-휴원 권고 가능

일상이 된 마스크 나들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나들이 나온 엄마들과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뉴스1
일상이 된 마스크 나들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나들이 나온 엄마들과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뉴스1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관급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강화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23만 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40만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상 32만 대보다 약 8만 대 늘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조례 제정이 늦어져 3개 광역단체 동시 시행은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 특수공용목적 차량,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휴원, 수업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해당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해도 출석은 인정되며 부득이하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를 위한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관급공사장에만 적용하던 공사시간 단축을 민간공사장에도 적용한다. 민간공사장 중 터 파기나 기초공사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은 출근시간을 피하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현재 서울시내 관급공사장은 142곳, 민간공사장은 1703곳이다. 비산먼지 과다 발생 민간공사장은 169곳이다.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도 70% 이상의 성능을 인증받은 간이측정기 850대를 서울 곳곳에 설치한다. 현재 시내버스 전체 7405대 가운데 4967대(67.1%)의 냉난방기에 설치된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전체 버스에 장착한다. 공기질 개선 장치를 갖춘 전동차 100량을 추가 도입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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