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양승태 행정처, ‘세월호 7시간’ 판례 검토 정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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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가토 타쓰야(52)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 제기 기사를 지난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곽 전 비서관은 가토 전 지국장 선고 전 임 전 차장에게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란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무죄 판단 및 선고 진행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모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 사건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 초안 수정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요지란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읽는 판결 요지를 의미한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판결 요지를 수정토록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문장과 표현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대한문 집회’ 형사재판 선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판결문 내용을 선고 후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개입을 부인하고, 자신이 문구 수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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