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現직원도 폭행 정황…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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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사 5곳 가혹행위 조사… 사실 확인땐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을 주도하고 직원 폭행 등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구속)이 퇴사한 직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고용부는 양 회장이 재직 중인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돼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5∼16일 2주간 양 회장 소유 회사 5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다. 한국미래기술과 한국인터넷기술원,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 중인 직원과 퇴직자를 상대로 양 회장이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도 발견돼 포괄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현직 직원에 대한 폭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양 회장에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근로기준법 8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직 근로자를 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당초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 이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찾아 검찰에 송치하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양진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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