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간부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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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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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장, ‘성추행’ 후속조치 無…대변인·부장검사, 명예훼손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서 검사 측 변호인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을 밝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지난해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통해 서 검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 구속됐다. 현재 안 전 국장의 항소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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