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위해서라도 재판 공개돼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개되길 바랍니다.”
18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신유용 성폭행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상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 재판은 다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 피해자인 신유용씨(24)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비공개재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 비공개 재판일 경우, 무리한 질문이 오가는 등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용기를 낸 사건이다. 피해사실도 모두 신씨로부터 나왔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유용씨도 “오늘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 분들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면서 “편안한 마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재판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법정에는 신씨를 응원하기 위해 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찾았지만, 재판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손모씨(35) 측 변호인은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며, 신씨의 동기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확인서로 대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9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신유용씨가 직접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손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손씨는 또 성폭행 범행에 앞선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애초 언론과 SNS를 통해 손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손씨에게 2가지 혐의만 적용됐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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