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로부터 성폭행’ 신유용씨 “재판 공개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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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8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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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위해서라도 재판 공개돼야”

지난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5)는 ”연인 사이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2019.4.4/뉴스1 © News1
지난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5)는 ”연인 사이다“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2019.4.4/뉴스1 © News1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개되길 바랍니다.”

18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신유용 성폭행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예상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 재판은 다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 피해자인 신유용씨(24)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비공개재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 비공개 재판일 경우, 무리한 질문이 오가는 등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용기를 낸 사건이다. 피해사실도 모두 신씨로부터 나왔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유용씨도 “오늘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 분들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면서 “편안한 마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재판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법정에는 신씨를 응원하기 위해 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찾았지만, 재판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손모씨(35) 측 변호인은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며, 신씨의 동기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확인서로 대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9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신유용씨가 직접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손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손씨는 또 성폭행 범행에 앞선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애초 언론과 SNS를 통해 손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손씨에게 2가지 혐의만 적용됐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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