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측 증인, 위증했다” 안희정 검찰고소→무혐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0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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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언론사 거래' 등 증언하자 고소
공대위 "서부지검서 무혐의 결론 통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20일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30)씨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통지됐다고 전했다.

구씨는 안 전 지사의 1심 3차 공판에 나와 “안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실제로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지만, 기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난 7월11일 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날은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도청 정무팀이 피해자 김지은씨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 행위인 듯이 증언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공대위는 “안 전 지사 지지자 등은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악성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들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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