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회’ 안희정 1심 판결 토론회 열려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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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여성단체가 주관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 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선고 토론회에서 판결 결과의 규탄이 이어졌다.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 위원회, 녹색당 경기도당, 경기 여성·엄마 민중당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회 - 안희정 1심 판결에 부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서혜진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으며, ‘위력’의 법리해석을 오해했다”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사건 개요부터 공판 결과, 문제로 지적된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안 전 지사 사건 1심 결과는 피해자를 또한번 좌절케 했고, 들불처럼 퍼지던 미투 운동에 찬물 끼얹었다”라며 “성폭력 사건의 가장 중요 증거인 피해자 증언 무시하고 업무상 위력을 협소하게 생각한 판결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젠더폭력을 막는 중장기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젠더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젠더폭력 이동상담소 집중 운영, 저임금 노동자 성폭력 실태 파악, 경기도형 안심마을 조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젠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구체화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130여 개의 젠더폭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1심 판결에서 ‘피해자다움’을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을 문제 삼으며 “올바른 판결은 ‘~다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 여성 정책에 인권감수성을 녹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여성 배려, 성폭력 예방 측면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 사회 구성원으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고민이 바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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