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 이윤택 “난 무죄”…징역 6년 불복, 검찰과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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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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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성폭행 혐의 1심서 6년 실형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선고 이튿날인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날 맞항소 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미투(Me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연기 지도, 단순한 안마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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