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74억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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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월 업체-국방부 등 압수수색
입찰과정 수십억대 특혜 정황

검찰이 174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26∼28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을 포함한 관련 업체 사무실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국군심리전단 소속 송모 중령, 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북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총 174억 원)를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마무리됐지만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 계약업체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의혹,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2016년 당시 국군심리전단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 진 상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청탁을 받고 인터엠이 대북확성기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엠은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A업체에 확성기 설치 공사를 67억여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입찰 비리와 관련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업체들과 군 관계자들 간 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관련자와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진 상사가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진 상사는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 업체인 B사를 최저가 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휴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가청거리는 10km가 넘어야 북한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도달하지만 납품된 확성기의 가청거리가 5km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초 사업 수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인터엠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었던 송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진 상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중령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진 상사는 군사법원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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