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었다” 실습 학생 머리채 잡고 폭행한 고교 교사 ‘벌금 150만원’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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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훈육 과정 중 징계권 범위 내 정당행위” 주장
법원 “교육 목적보다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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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실습 나온 다른 학교 학생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후 4시쯤 충북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이유로 B군을 훈계하다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머리와 엉덩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훈계 과정에서 B군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아이 씨’라고 말하며 대드는 태도를 보여 체벌했고, 이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이 교육 목적이라기보다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학생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충분한 대화 없이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을 앞세우는 잘못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위법한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행동의 부적절성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미흡하고, 학생이나 교육환경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다만 피고인이 학생생활안전부서에 속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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