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응…“변호인 접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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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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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정 조율 예정…윤중천만 불러 성범죄 등 추궁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차관 측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불발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구속 후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성범죄와 무고, 과거 개인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캐물었다. 수사단은 이번주 안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단이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윤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 뇌물과 성범죄 등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와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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