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나오는 동영상 추가 확보했지만…“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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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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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 여성 등장 영상 여럿…피해여성 조사중·尹 25일 소환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2007년…“특수강간 적용 어려울듯”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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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를 정식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25일 검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에도 수사단에 출석했지만 자신해서 나와 당시엔 정식 조사에 앞선 면담 수준이었다.

최근 윤씨 주변인들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한 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14년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이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윤씨가 당시 찍은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용으로 썼다고 했지만 앞선 수사에서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1·2차 검경 수사 땐 확보하지 못했던 관련 증거를 이번에 새로 확보했다. 이는 동영상과는 별개로 촬영된 사진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파일분석을 통해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을 2007년 11월로 특정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5년 더 늘어, 이전에 일어난 일엔 공소시효 15년은 적용할 수 없다.

이 사진에 찍힌 건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여성은 얼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나 남성 1명은 얼굴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신체 일부만 나와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상 특수강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씨는 수사단을 통해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며 나머지는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 조카 등 주변인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고화질의 소위 ‘김학의 동영상’ 파일도 확보해 촬영 시점을 2007년으로 특정했다. 앞선 검·경 수사 땐 최초 촬영시기가 2006년께로 추정된 바 있다. 시점이 처음 파악된 만큼 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전후상황 등 당시 사실관계와 인물들 동선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이밖에 윤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이 나오는 동영상도 여럿 확보했다. 다만 이는 모두 2007년 12월 이전 촬영된 것으로 강간, 특수강간 혐의 중 어떤 것을 적용하든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25일 오전엔 윤씨를 소환해 확보된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본과 역삼동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사진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 관련 성범죄 혐의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윤씨는 구속영장 기각 나흘만인 전날(23일) 수사단에 다시 출석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묵비권을 행사해 유의미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윤씨 변호인이 전날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면서도 “(다음 출석 땐) 여러 가지에서 협조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다음 조사 때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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