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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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차관 수사 영향 주목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형법상 경매·입찰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윤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윤 씨의 구속영장에는 특수강간 혐의가 제외됐으나 경찰은 구속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소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주 내로 윤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15명 안팎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김 전 차관은 “병원이 알려져 있어 치료에 방해가 된다”며 9일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김 전 차관 측이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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