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내주 영장심사…‘재판 직접개입’ 물증이 구속여부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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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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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3개…김앤장 독대·블랙리스트·이규진수첩
22일 구속영장 심사할듯…영장판사는 20년이상 후배

‘사법농단’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부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양 전 원장의 범죄 개입 중대성이다. 단순 지시를 넘어 불법을 직접 주도했다는 중대성이 부각될수록 구속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총 40여개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그중 Δ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Δ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Δ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Δ통진당 지위확인 재판 개입 등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검찰은 3가지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영장심사 재판부에 양 전 원장의 신병 확보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이 그것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3차례 이상 독대하고 재판 지연을 논의한 사실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또 상고법원 등에 쓴소리를 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도 손에 넣었다. 여기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브이(v) 표시를 하며 특정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승인한 정황이 담겼다.

아울러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8기)가 양승태 전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작성한 수첩도 손에 넣었다. 당시 양승태 원장, 법원행정처 박병대·고영한 처장과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됐다. 메모에 별도로 표시된 ‘大’자는 양 전 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객관적 물증을 제시해도 주거와 신분이 확실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압수수색 당시 자발적으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제출하고, 검찰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또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상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원장도 검찰의 공세에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3시간만에 변호사를 통해 영장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전 원장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전 결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5명의 영장재판부 중 비(非)행정처 출신이면서 양 전 원장과 근무지가 겹치지 않은 임민성(49·28기)·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양 전 원장은 자신보다 20기 이상 아래인 후배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구속영장도 재청구하면서 법원이 같은 날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심사를 동시해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차 영장심사를 진행한 임 부장판사를 제외해 영장전담 재판부가 결정된다.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과 서울북부지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반면 박 전 대법관과는 겹치지 않기에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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