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행정처 폐지’ 개선안 국회 전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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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의 법률 개정 의견을 12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사법행정에 관한 합의제 기구로서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위상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라고 밝혔다.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보직인사 등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하나의 주체가 그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기구를 제시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었던 심의·의사결정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춰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을 비롯해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예산요구서 및 결산보고서 검토, 대법원장의 국회 의견 제출 승인 등도 다루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을 제안했다. 나머지 10명은 법관 위원 5명, 비법관인 법원사무처장, 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 안이다. 법관 위원 5명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으로 했다.외부 위원 4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사법행정회의위원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는 위원 추천권을 가지므로 법률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고 70년간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그 수명을 다했음을 깨달았다”며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에 지혜를 모아줬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기존에 밝혀왔던 법원행정처 폐지와 상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 신설 의견도 냈다.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를 만들어 법관이 아닌 행정전문가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은 비법관 및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이나 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 동의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차장은 사법행정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법관이 아닌 외부 개방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대법원 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가까운 시일 내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내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이며 사법행정권 남용 단초가 됐던 상고심 개편 방안에 관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법원 내외부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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