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일반직 충원…비법관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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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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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국 부이사관 첫 일반직 등 내년 인사 발령
김명수 대법원장 ‘1/3 축소’ 방침…33→22명 줄어

서울 서초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2.23/뉴스1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2.23/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비법관화를 위해 일반직을 충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이사관은 전산정보관리국에, 서기관들은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인사총괄심의관실·윤리감사관실에, 사무관들은 사법지원실·공보관실에 각각 배치됐다.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그간 판사가 독점해 온 전산정보관리국 부이사관직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원된 13명은 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 소속 일부 법관 업무를 대신 맡을 예정이다.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은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이 배치됐다.

행정처는 “내년 이후에도 비법관화를 추진하려면 일반직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행정처엔 행정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법관 33명이 근무 중이다. 구체적 법관 감축 규모 및 조직개편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시점 확정될 예정으로, 최대 11명의 법관이 행정처를 떠나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처 측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확고한 의지로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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