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해 걸린 사건은 기각하나”…법사위 ‘방탄 법원’ 질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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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며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관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들여다보면서 영장 기각할 사유를 찾는 반면에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 대신 검찰이 청구하면 발부해주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과다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며 “(법원은) 사법농단이 오해며, 다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문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요청한 영장이라서 발부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최 원장의 인식과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개인적 생각이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런 견해가 사법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인 점은 인정하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판사 중에 아무도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법원장급 간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민 원장은 “내가 답을 대신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들에 실망을 드리게 돼 사법부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겠다면서 영장을 받아내려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보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민 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영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건 재판권 침해 여지가 있다” 등의 답변을 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기각 논란에 대해 관할 법원장이 의견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에서는 법관의 성향을 가르는 기준처럼 쓰일 때가 있는 ‘연구회’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법원별 연구단체 활동 인원수를 요구했으며, 표 의원은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린 조직이 있다”고 언급하고 “여러 판사들이 연구회 중복돼 있다” “어느 성향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또 국가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대립이 첨예하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정부 측과 이 담당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며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외부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법원, 각급 법원을 감사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부분이지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사법농단 문제도 법관 독립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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