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민심 확인한 與, 속도조절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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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중기부 등도 유예 주장… 이낙연 총리, 부작용 우려해 총대 메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처벌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대로 시행되면 모두 범법자가 된다”는 재계의 요청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심해 왔다고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유예 요구가 강했다. 단적으로 버스업계에선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 운전사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면허 취득 등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처벌 유예는 당정청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이 겹치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전반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로 가려져 있지만 경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접하면서 (처벌 유예를) 6·13지방선거 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최대 14일인 근로시간 위반 사건 시정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벌 유예를 검토했고,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를 대외비 문건 형식으로 보고했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 이틀 전까지는 3개월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다 고위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막판에 6개월로 조율됐다”고 전했다.

처벌 유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사전 공감대가 있었지만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뤄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연기 결정 때도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걸 중시했다. 이번에도 이 총리가 총대를 멘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주 52시간제#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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