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준수 ‘의지’ 보이면 처벌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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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간 現 14일서 6개월로 늘려
박범계 “대기업은 예외” 한때 혼선
정부 “감독 강화하겠단 취지” 해명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가 근로시간 준수 의지가 없는 사업주까지 처벌을 유예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선 노동청의 근로감독으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14일간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이 기간 시정명령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하지만 응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 입건과 함께 사법 처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기간 14일을 최대 6개월로 늘린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연말까지는 처벌을 유예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시정 기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간에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선할 때까지 도와주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 채용 △설비 추가 설치 △교대제 개편 등의 의지를 사업주가 보여야 시정에 응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실제 신규 채용을 못 했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처벌 유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한때 혼선이 일었다. 대기업은 현행법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면서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도 처벌 유예는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며 “다만 대기업은 여력이 충분한 만큼 감독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 52시간 근무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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