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결사의 자유 침해” vs 교육청 “단체로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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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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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 불복’ 한유총, 서울교육청과 법정다툼 시작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 News1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유총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헌법상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이를 침해하고 (단체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한유총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인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 사업보다는 개학연기 투쟁 처럼 회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만을 위한 목적 외 사업(집단 행동)에만 몰두한 점도 문제삼았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유총 측은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대해 “법에 사립유치원은 (수업일수) 180일 이상만 지키면 된다”며 “교육 날짜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실제 국공립은 법에 정해진 날짜보다 적게 하는데 왜 문제를 삼지 않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전형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하며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 대리인은 “한유총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뤄진 집행정지는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회원에게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하자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적법한 내부 결의를 거친 대표자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한유총 법인의 청산·해산 절차가 진행된다.

대개 행정법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는 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른 시일 내에 내지만,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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