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 불복…조희연 서울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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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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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제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요청되는 상황“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2019.4.22/뉴스1 © News1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요청되는 상황“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2019.4.22/뉴스1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유총 관계자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이날 또는 이튿날(25일) 오전 중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달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한유총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인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 사업보다는 개학 연기 투쟁 등 회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만을 위한 목적 외 사업(집단 행동)에만 몰두한 점도 또다른 설립허가 취소 이유로 제시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유총의 불복은 예상된 수순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받은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20여쪽 분량의 소장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학 연기 투쟁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라는 핵심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개학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줄곧 법으로 규정된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학을 미룬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회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외 사업만 주로 수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인 ‘유치원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로 했다.

한유총의 법적 대응에 따라 향후 법인 청산·해산 절차는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 결정 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한유총 청산·해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반대로 인용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한유총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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