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일정 미확정 땐 내년 1월 10% 정원감축
감사 거부때도 정원감축 등 법적조치 강구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대해 10%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조속히 투명한 유아모집을 시행하여 학부모님의 걱정을 떨쳐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