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소방관’ 합의금 내주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막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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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A14면.
19일자 A14면.
박명석 명예교수
박명석 명예교수
지난해 8월 전남 화순소방서 윤모(48), 서모 소방위(48)는 한 농장에서 장수말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실수로 나무와 풀밭 1000m²를 태웠다. 농장주는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두 소방관은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 500만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동료들이 성금을 모았다. 두 사람은 “소방관으로서 자긍심을 잃었다”며 한동안 괴로워했다.

최근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들의 후원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일어난 실수를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석 단국대 명예교수(78)도 그중 한 명이다. 박 교수는 20일 본보에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합의금을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가슴이 아프다. 조금이라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500만 원 기탁 의사를 밝혔다.

이를 전해 들은 두 소방관은 “마음만 받겠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두 소방관은 논의 끝에 후원금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자 명의는 지난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준 화순소방서 동료들로 하기로 했다. 두 소방관은 “그때 일로 좌절도 했지만 여러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다. 동료를 위해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 박 교수도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박 교수의 기부는 성사되지 못했다. 후원 의사를 밝힌 다른 시민 10여 명의 희망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선의에 의한 기부나 후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 1회 500만 원 기부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까다로운 판단 절차를 거친다 해도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기부만 가능하다. 그때마다 기부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해 자치단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부금 사용 후에는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상자가 받은 기부금을 그대로 복지단체에 전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선 선의의 기부자는 물론이고 후원 대상자 모두가 힘들고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박 교수와 두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박 교수는 “법에 의해 후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거액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직 때 연구활동과 함께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쳤고 2011년에는 사단법인 ‘아름다운공동체’를 만들어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돕고 있다.

화순=이형주 peneye09@donga.com / 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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