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도 AI통화로 운전자-암보험 가입… 금융위, 혁신서비스 8건 추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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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노점상도 NFC 앱 결제

이제 한밤중에도 인공지능(AI)과의 상담을 통해 운전자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자영업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위원회를 열어 혁신금융 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된 18건에 더해 총 26건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다.

페르소나시스템이 선보인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는 AI와 전화 통화를 하면 상담부터 보험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현행 보험업법은 AI를 통한 보험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혁신성이 인정돼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단, 보험 가입 가능 상품은 DB손해보험의 암·운전자 보험으로 한정되며 AI를 통한 보험 모집 건수도 연간 1만 건으로 제한된다. 또 체결된 계약 모두에 대해 통화 품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자체 시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내놓았다. 푸드트럭, 노점상 등 영세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간단히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상도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활용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핀크는 통신료 납부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올 10월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로 인정돼 바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인공지능 상담#보험 가입#nfc 결제#혁신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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