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작년 취약 업종서 고용·근로시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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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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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
“최저임금 결정, 취약업종 여건 감안해야” 전문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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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일부 민감 업종에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불러온 반면 근로자 사이 임금 불평등은 크게 완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21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두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된 대응으로 Δ근로시간 단축 Δ고용감축 Δ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Δ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감축은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례에서는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 제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 탓이다.

근로자들 사이 임금격차는 축소됐다. 최근 5년간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속하던 근로자 임금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중위임금 구간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하위 임금분위(1-3분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 증가율은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각각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근로자의 급여는 적게 올랐다는 뜻이다.

임금불평등도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GINI)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0.0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 역시 지난해 감소했다.

현장 실태파악 발표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기업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에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경제 전반 상황과 취약 업종, 영세기업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분포 변화를 발표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고임금분위로 갈 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되나 예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분위에서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분위 집단의 임금 상승이 2분위~중간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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