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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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법 개정 없인 6월 국민투표 못해
국회에 4월 27일까지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도 추진하기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둔 청와대는 22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당 지도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개헌 논의를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가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주도 개헌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발의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하기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합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야 4당 중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한 수석과 만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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