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문연 국회, 쟁점법안 제자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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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파행을 거듭한 지 13일 만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마감 일주일 전 ‘몰아치기식’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통과된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보다 일찍 처리됐어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손꼽힌다. 실직 또는 휴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몰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법도 마련됐다. 앞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영상물 삭제를 지원받는다. 관련 비용은 촬영·유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다만 처리가 시급한 6·13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19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대치 끝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28일에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 노력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물 관리 일원화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2018년 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들 역시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사위도 늑장 가동됐다. 하지만 여야는 계류 중인 87건의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심사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정쟁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포문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열었다.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 의원은 ‘김일성 가면’ 논란이 불거졌던 북한 응원단의 가면 사진을 보여주며 “김일성이 맞느냐”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게 ‘북한 대변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조 장관이) 북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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