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 비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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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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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중대한 재정적 부담’…국회 동의시 ‘쐐기’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이행격…논란 소지 여전

문재인 대통령.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4·27 판문점 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비준으로 공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통일부 장관이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경우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조해왔다.

아울러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사항 등을 쉽게 바꿀 수 없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는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쐐기’를 박는 절차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일부는 법제처에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심사를 통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과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며 입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대통령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 재가(서명 후 대통령인)를 받아 공포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2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통일부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한다. 이런 절차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만 평양공동선언이 대통령 비준에 따라 공포되더라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성격인 만큼 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제처가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남발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사업 등 재정적 지출이 예상되는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비준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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