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국민배신… 정치개입 근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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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보지원司 제정령’ 의결
정치 중립-민간인 사찰 금지 명시… 정보 수집범위, 불법-비리정보 국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령은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시행된다. 동시에 기무사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정령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 수행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제3조 기본원칙)이 적시됐다. △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직무범위 벗어난 민간인 정보 수집, 기관 출입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국민 기본권 부당 침해 등 구체적 금지행위도 명문화했다. 이에 반하는 상관의 지시·요구 시 이의 제기 및 거부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령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민간인 비중은 30%까지 확대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은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내부 감독과 견제를 위한 사령부의 감찰실장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토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기존의 ‘군인·군무원 관련 모든 첩보’에서 ‘불법·비리 정보’로 국한시키는 한편 ‘군 방첩 업무’의 범위도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 대책 수립’으로 구체화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기무사#국민배신#정치개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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