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회찬 부인, 드루킹 법정 불출석…내달 19일 재소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5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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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소심 증인 채택됐지만 불출석
노회찬 유서와 기소 금액차이 확인 무산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드루킹’ 김동원(50)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법원은 내달 19일 다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소환된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법원은 부인 김씨를 법정에 부르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정의당 당사로 보냈지만 거부당했고, 자택 주소로 다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겠다”면서 “집행관 송달과 우편 송달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드루킹 김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이 채택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과 달리 2심은 “노 전 의원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 필요가 있다”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또 드루킹 김씨가 같은해 3월17일 경남 창원에서 ‘파로스’ 김모(50)씨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던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줬고, 운전기사가 이를 부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김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강연료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3000만원을 전달하고자 했을 당시 이미 노 전 의원과 관계가 애매해져 전날 준비한 느릅차를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필로 남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드루킹 김씨 측은 이날 부인 김씨를 법정에 불러 ‘당시 3000만원을 받았나’, ‘쇼핑백 안 내용물을 어떻게 처리했나’, ‘노 전 의원이 자살했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을 하려했지만, 부인 김씨가 불출석하며 무산됐다.

한편 드루킹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 중부경찰서에 변사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검증을 신청했으나 중부서는 ‘뇌물 공여 혐의와 변사 사건이 관련 없고, 개인정보 공개 우려가 높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채택을 결정해 촉탁 명령을 했음에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결정을 국가기관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매우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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