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 8일만에 첫 법정출석…“진실을 밝힐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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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7일 조건부 보석 허가
"다시 시작 2심 통해 진실 밝힐 것"
증거 및 증인 채택 두고 공방 예상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석방 8일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보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 지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오후 2시34분께 감색 정장을 입고 파란색 물방울 넥타이를 매고 밝은 표정으로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보석 특혜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석방 후 첫 재판인데 소회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다시 시작인데,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 지사 측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드루킹’ 김동원(50)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과 이들의 1심에서의 법정 진술기록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은 이미 1심에서 김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 만큼 법정에 부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1심과 달리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해 다투겠다는 입장인 만큼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관련 로그기록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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