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범’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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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승인했다고 결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등과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6, 9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40시간 가깝게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씨와 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한 댓글 작업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 들러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온라인 기사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내는 등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특검팀의 조사 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씨가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문서, 시그널과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의 메시지 복원 기록에 따라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 씨와 김 지사 측 한모 전 보좌관(49)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지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올해 2월 19일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팀은 14일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킹크랩’ 핵심 실무자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를 불러 시연 과정 등을 보강 조사했다.

다만 1일 발부된 김 지사의 사무실 및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선 제외됐다. 2017년 3월 김 지사가 국회에서 “두 달 뒤 대통령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김 씨 진술의 진위는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올해 3월 21일 김 씨가 체포되던 당일 김 씨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날짜를 잡고, 일주일 뒤 청와대 연풍문에서 면담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드루킹#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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