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특검보 3명… 최장 90일 수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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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검-추경 본회의 동시 처리

여야가 드루킹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특검과 추경을 18일 통과시킨다던 여야의 당초 합의는 불발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간 끝에 특검보를 3명으로, 수사 준비기간을 20일로 정했다. 수사 기간은 자유한국당 주장이 반영된 60일로 정해졌다. 60일간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동의를 구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 수는 한국당 20명과 민주당의 10명을 절충한 13명 선으로 정해졌다. 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각각 35명으로 조율됐다. 드루킹 특검 규모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곡동 특검’과 ‘최순실 특검’의 절충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8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18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과 추경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날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협상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에서는 격한 표현이 쏟아졌다. 한국당은 김 전 의원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날 추경안 통과는 호남 정신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브로커의 거짓 진술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고,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다.

추경안을 19일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가 추경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를 감안하면 여야의 ‘18일 통과 합의’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성공했지만 결국 정부안을 겨우 한 차례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19일 본회의에서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염 의원은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드루킹#특검#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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