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공방만 남은 MB 2심, 혐의별 쟁점변론 뒤 구형…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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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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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29일, 2회 공판 절차만 남겨둬
‘핵심증인’ 김백준 증인신문 여부로 재차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두 번의 공판기일만을 남겨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쯤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확정·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각각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쟁점 변론을 듣는다.

27일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쟁점 변론이 열린다. 오후에는 삼성과 관련한 쟁점과 공직 임명을 둘러싼 뇌물 의혹이 공방 대상이다.

오는 29일 오전에는 국가정보원 자금 관련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어진다. 특히 같은날 오후에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검사와 변호인과 이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60분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쟁점 변론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국민의 대변인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지금까지 25번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주요 인물들도 증언대에 섰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을 이 문제를 두고 다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횟수·빈도·기간과 김 전 기획관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며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임의성 여부를 조사하려면 그를 항소심 법정에 불러 증언을 들어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부인한 조사든 혐의를 인정한 조사든 간에 변호사가 모두 입회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 충분한 휴식을 줬고 그가 요구하면 변호사와의 면담시간도 매일 부여했다”며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임의성을 부정할 사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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