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는 MB 것” 등돌린 최측근과 16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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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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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출석 예정
金 “MB, 비자금 보고 매우 흡족해” 진술하기도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이라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6일 증언대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이날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는 김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으로 내세웠던 건 김 전 사장의 진술이었다. 그는 조사에서 다스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 이후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1심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직원인 저를 불러 ‘부품 회사를 만들어 키울 생각인데 일을 해달라’고 해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을 설립하는 일을 맡았다”며 “설립 준비 과정에선 사무실 타자기 한 대 구입하는 것까지 세세한 내용을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 설립 이후에 대해서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1996~2001년까지 다스 돈으로 매년 10억~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고,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는 자리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을 보며 매우 흡족해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런 검찰 진술조서가 공개되자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15일 1심 공판에서 “BBK 특검이 끝나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이 김 전 사장을 내쫓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진술 자체가 아닌, 진술자를 공격해 흔드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사장의 말을 믿었고, 이에 근거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다스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에 관여했다고 진술한다”며 “김 전 사장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고 그 핵심 근거는 김 전 사장의 진술이기에,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사장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강훈 변호사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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